| 현금영수증 발행안내. | |||
| 글쓴이 | 여행도우미 | 이메일 | |
| 날 짜 | 2020-05-06 | 조회수 |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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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매달 15일,30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예약완료시 발행요청해주시거나 출발이전 요청주시면 발행처리 가능합니다. 간혹 이용일자가 지난이후 요청시 자진발급 숙소인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수정을 직접하셔야합니다. 여행문의 게시판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 처리가능합니다. 단,현금영수증 제외품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항공:공항세,유류할증료,네임변경수수료 제외 렌트:발행불가(조례특별법상 소득공제제외대상)
현금영수증 발행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발행은 일주일~10일정도 이후 확인부탁드립니다. 펜션인경우 숙소에서 발행시 부가세10%추가결제후 발행되는 곳들이 있으며,사전예약시 확인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은 예약완료시 홈페이지를통해 등록해주시거나 유선으로 요청부탁드립니다. 발행은 여행종료이후 발행처리되며 ,여행종료 30일이후 요청시 발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골프는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10%가 별도 추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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